[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애플은 27일(현지시간) 지난주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해 침해 소송에 대한 배심원 평결의 후속조치로 법원에 갤럭시S 4G, 갤럭시S2(AT&T), 갤럭시S2(스카이로켓), 갤럭시S2(T-모바일), 갤럭시S2(에픽 4G), 갤럭시S(쇼케이스), 드로이드 차지, 갤럭시 프리베일 등 삼성전자 제품 8종에 대해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애초 배심원은 삼성전자 제품 가운데 28개 기종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평결했으나 애플은 이중 가장 최신 기종을 골라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삼성전자 최신 기종인 갤럭시S3나 갤럭시노트2는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품목에서 제외돼 있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더라도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의 매출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애플은 이와 함께 소송 이전에 판매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삼성전자의 와이파이(WiFi)용 갤럭시 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연장은 물론 4G 이동통신과 와이파이 겸용 갤럭시 탭 10.1도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배심원들이 지난주 평결에서 와이파이용 갤럭시 탭 10.1이 소프트웨어와 같은 애플의 특허 3건을 침해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4G·와이파이 겸용 갤럭시 탭 10.1 역시 평결양식(Verdict Form)에 들어 있었으나 애플의 디자인 등 하드웨어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26일 저녁 배심원단이 갤럭시 탭 10.1에 대해 애플의 하드웨어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사전 판매금지 조치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며 판매금지 명령의 해제를 법원에 요청했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담당판사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 심리를 다음 달 20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