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울산 남부경찰서는 30일 이웃 빌라에 침입해 잠자던 주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허모(34.회사원)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이날 오전 2시10분께 울산 남구의 한 빌라에 침입해 잠들어 있던 여주인 A씨의 몸을 만지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서성거리던 허씨를 체포했다.
A씨는 "남편인 줄 알았으나 느낌이 이상해 불을 켜니 한 남자가 그대로 달아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집 안에는 A씨의 유치원생 자녀가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허씨는 A씨의 이웃 주민으로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체포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