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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 김수철 성폭행 피해자에 배상하라"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법원이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 범인이 운동장에 배회하도록 방치해 등하교 범죄노출 보호를 위반했다며 서울시에 대해 성폭행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성곤 부장판사)는 30일 초등생 성폭행범인 김수철 사건의 피해자 A(10)양 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하면서 범죄행위에 노출될 수 있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나 학교 측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서울시는 A양의 학교 교장과 교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로서 원고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는 법에 따라 운동장을 주민한테 개방해야 하는 동시에 외부인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김수철이 범죄 대상을 찾으려 1시간가량 배회했는데도 방치한 것은 정책적인 이유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부분 교사가 출근하지 않은 자율휴업일에 사고가 발생한 점, A양이 운동장에서 어머니와 헤어지고 학교 건물로 들어가는 짧은 순간에 납치돼 대응조치가 쉽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서울시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양에게 5600여만원, 부모에게 각 1500만원, 동생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A양에게는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으로 5000만원, 치료비로 600여만원을 각각 인정했다. 하지만 후유증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사고로 인해 향후 벌어들일 수 없게 된 수입(일실수입)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양 가족은 2010년 7월 "교장과 당직교사가 학교시설을 개방해놓고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1억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수철은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A양을 납치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