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8일 경기도 성남시와 인접한 남양주 일대의 구도심 주택가에서 가스검침원 행세를 하며 초등학생을 포함해 10∼20대 여성을 11차례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40대 성남 발바리' 김모(45·무직·정신장애 2급)씨를 구속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경진 판사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12월28일부터 2010년 5월6일 사이 성남권에서 가스나 전기 검침원을 사칭해 여성이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고 10차례(성남수정서 관할 3건, 성남중원서 관할 6건, 남양주서 관할 1건)에 걸쳐 부녀자를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모두 10~20대로, 초등학생도 포함돼 있다.
김씨는 지난 7월26일 오전 10시30분께 성남시 중원구 여대생 A(18)양 집에 가스 검침원을 사칭해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A양 강간미수사건의 피의자로 검거한 김씨의 유전자(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고, 2007년 12월~2010년 5월 성남권에서 발생한 10차례 성폭행사건의 범인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유전자 분석을 통한 과학적 증거를 들이대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해 온 김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정신장애 2급이라 기억이 없다. 정신치료를 받고 싶다. 치료감호소로 보내달라"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피해자들이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챙 있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거나 마스크를 쓰고 가스 검침원을 사칭해 낮 시간대에 집에 혼자 있는 부녀자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일삼았다.
한편, 경찰은 2007년 12월~2010년 5월 10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김씨가 2년2개월 동안 범행이 없다가 지난 7월26일 강간미수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여죄를 추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김씨의 범행 공백기인 2010년 5월~지난 7월 사이 성남일대 동일수법 성폭행 발생사건 중 피해자들의 몸에서 범인 유전자가 채취 안된 수사기록을 살펴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