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10월부터 서울시내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10월10일부터 기존에 주정차 위반만 단속하던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233명)이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도 병행, 앞으로 이들이 시내 간선도로를 돌아다니며 주정차 위반 단속차량 8대와 단속용 PDA 200여 대를 총동원해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도 함께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또 지금까지 '주정차 위반'과 '통행 위반' 등 2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각각 과태료 4만 원, 5만 원을 부과해 단속하던 버스전용차로 위반 적발기준을 하나로 통일하기로 해 내달 10일부터 일반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면 '통행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버스전용차로에는 36인승 이상 대형승합 자동차,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 자동차, 어린이통학버스 등 지정된 차량만 다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택시의 경우,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잠시 통행하거나 정차할 때만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할 수 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정법권 교통지도과장은 "다수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을 강화하니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