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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마련하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조폭 검거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조폭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26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장 개장)로 윤모(31·무직·경남 고성군)씨 등 4명을 조사하고 있다.

또 이 사이트에서 도박한 구모(18)군 등 19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경남 고성 지역 조직폭력배인 윤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3개를 개설, 회원 300여명으로부터 15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 등은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놓고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포인트를 배팅토록 한 뒤 회원이 패하면 포인트를 가져가고 이기면 지정한 배당률에 따라 판돈을 지급해 왔다.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없게 되자 쉽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역 내 중·고등학생들이 친구들로부터 빼앗은 돈으로 도박사이트를 이용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이들을 붙잡았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스포츠토토는 ㈜스포츠토토에서만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모방한 사설이나 유사게임은 모두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