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검찰과 경찰이 성폭행범을 비롯한 강력범을 신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용의자 유전자(DNA) 분석에 걸리는 기간을 한 달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서울 중곡동 주부 성폭행 살해사건 등에서 DNA 정보 공유 및 분석절차가 빨리 이뤄지지 않아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별관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서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자 DNA 분석절차 개선안을 논의한다.
검·경과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과수의 DNA 자료 관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 등록·검색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국과수에서 대검에 DNA 조회를 의뢰할 때 구체적인 사건정보를 통보하는 방식도 논의한다.
검·경은 또 각각 보유한 DB의 실시간 교차검색 방안도 논의한다.
경찰이 국과수를 거치지 않고 검찰에 DNA 분석을 직접 의뢰하고 검찰이 결과를 바로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이 DNA 분석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감하는 만큼 논의 중인 사항이 합의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