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7월16∼23일 서울에 있는 8개 초·중·고를 운영 중인 학교법인 H학원에 대해 회계감사를 벌인 결과, 교비회계에서 총 131억원을 불법으로 전출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등에 사용, 학교법인 재산을 불리는 데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 재단의 초등학교는 교육활동 소요 경비 전액을 학부모가 부담하기 때문에 수업료는 반드시 해당 학년도 학생들에게 써야 하는 데도 8년간 50억 원을 불법 전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H학원의 이사장과 전·현직 교장, 행정실장 등 25명을 횡령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학교는 2003년부터 8년간 수업료, 재정결함보조금 등으로 이뤄진 교비회계 수입의 일부를 매년 별도 계좌로 전출해 총 131억원을 불법으로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립학교가 규정을 무시한 채 별도 계좌로 관리해 온 불법적립금은 이자 24억원을 포함해 모두 155억원에 달했다.
사립학교법 등은 수업료나 기타 납부금, 교육청의 보조금을 매년 교육활동비로 모두 지출하도록 하고, 잔액은 다음 회계연도 학교예산으로 이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학교들은 불법적립금 중 일부는 다시 학교회계로 편입시켜 법인전입금으로 부담해야 할 교사 신·개축 비용에 대신 쓰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재정결함보조금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 외에는 지원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며 "해당 학교들은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해야 할 잉여금을 적립금으로 빼돌려 재정결함지원금을 과다하게 신청한 셈"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교육시설개선비 등으로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09억원 중 72억원은 각 학교회계에 보전하도록 하고 나머지 37억원은 교육청에 반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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