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곽노현 유죄 확정… 교육감직 물러나야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후보자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고 잔여 형기(약 8개월)를 복역해야 하게 됐다.

선거보전금 35억여원도 반납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또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은 박 교수에게는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곽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로 인한 재선거는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같은 날 치러진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1월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의 결정이 재선거일 이전에 나올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