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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내부감사결과 공개…"도덕적 해이 투성"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민연금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의 규정 위반을 조사한 내부감사결과 공개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운영이 도덕적 해이 투성이라는 지적이다.

22일 국민연금연구원의 미신고한 외부활동 수익이 4천만원 상당 적발됐고, 일부는 외부활동비와 출장비를 중복수령하고 성과급도 규정과 다르게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체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원이 규정을 어겨 패널조사 답례 상품권을 미리 결재한 후 리서치 회사 부도로 6천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날리게 됐고, 특정연구원의 실적이 낮은데도 재계약을 하는 등 계약과 인력관리에 구멍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연구원이 작성한 2011년 제4차 패널 본조사 용역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답례품 비용은 실비 정산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실제로는 1억4천486만5천원의 상품권을 직접 선매입해 조사용역 업체에 배부했다. 이후 해당 조사용역업체의 부도로 인해 총 6천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또 2009년 연구원 A씨는 재계약 당시 연구실적평정 결과 6번 중 4번이나 C등급을 받아 1년 이내로 재계약을 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았어야 했지만, 연구원장 직무대리가 잘못된 규정을 주장해 2년 재개약을 하는 등 계약 및 인력관리에도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냈다.

2009년에 성과급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A 선임연구위원의 경우 2008년 상반기 수탁과제 연구로 취득한 점수는 제외하고 성과급을 산정해야 함에도 추가점수를 부여해 325만9천원이 과다하게 지급됐다. 또 2008년 귀속분부터 2010년 귀속분 성과급 지급 시 대외활동 신고여부 등 성과급 산정 기초자료에 대한 철저한 확인 없이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총 2천793만7천원이 과다하게 지급됐다.

김 의원은 "연구원의 대외활동 신고 여부 등 성과급 산정 기초자료에 대한 철저한 확인 없이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2천793만7천원이 과다하게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연구원 측은 "부도난 용역업체가 보증기관에 맡긴 계약이행보증금을 회수해 금전적으로 손해를 거의 보지 않은 데다 다른 업체를 통해 용역도 마쳤다"며 "감사 결과에 명시된 성과급 2천700여만원도 전액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장기적인 연금제도의 안정화를 위한 재정추계 등을 담당해 어느 기관보다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야 할 국민연금연구원의 운영이 도덕적 해이 투성"이라고 지적하며 "자칫하면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연구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연기금운용성과에 대해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