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내년부터 지역에 따라 달랐던 자율형 사립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 학생에 대한 경비 지원기준이 통일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자사고의 사배자 학생에 대한 수익자 부담경비 지원 가이드라인을 준비해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자사고는 의무적으로 사배자 학생을 뽑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수익자 부담경비 지원은 시·도 교육청의 정책과 재정에 따라 액수와 대상, 수혜항목이 달라 문제가 됐었다.
특히 자사고에 교직원인건비와 학교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인해서 사배자 학생에 대한 지원금이 원활하게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도 나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연말까지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자사고의 경제적 사배자 학생이라면 지역과 가정배경에 관계없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도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산출기준에 자사고 사배자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을 신설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 사배자 지원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했다"며 "사배자 학생들이 일관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익자 부담경비는 방과후 학교 수강료와 체험활동비, 수학여행비, 기숙사비 등 등록금 외에 별도로 학생이 내는 돈으로, 전체 학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