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앞으로 유치원·보육시설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의 3배에 해당하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아동복지시설·유치원·보육시설 등 아동 관련 22개 직군 종사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15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이는 현행 시행령의 과태료 기준인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100만원의 3배 수준이다.
신고의무자는 아동발달과 학대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다 쉽게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직군의 종사자로, 이들의 신고율을 높이는 것은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신고의무자의 신고 건수는 매년 전체 신고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율은 전체 신고의 32.5%(2704건)로 2006년 신고율인 31.2%에서 6년간 고작 0.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아동학대에 민감한 미국은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57.9%(2008년 기준), 호주는 77.8%, 캐나다는 68%로 우리나라의 2배 수준이다.
또 이웃국가인 일본도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40%(2006년 기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최근 10년간 아동학대가 2배 이상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