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아동학대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모교육을 의무화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아동학대 상담 신고 1만146건을 접수했으며 이 중 6058건을 아동학대로 판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내 아동학대 상담 신고는 2007년 9478건, 2009년 9309건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며, 아동학대 판정도 늘어나고 있다.
학대자는 대부분(83.2%)이 부모였고, 피해 아동 43.3%는 '방임'이나 '정서 학대' 등 여러 유형의 학대를 동시에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아동학대 부모의 책임과 역할을 교육하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개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9월 제출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육아 스트레스와 미숙한 양육능력에 따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 등 보호자 교육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학대특례법 제정안에는 학대자의 징역형을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벌금액수를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강화하고, 아동을 학대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가중 처벌하며 미수범도 처벌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또 아동학대범죄자에게 형 집행종료·유예·면제 날부터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이 금지되고, 이를 어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형 선고와 함께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하고, 피해아동의 형사사법절차에 진술조력인을 참여토록 하는 방안도 이 법안에 담겼다.
아동학대 예방 입법 노력과 함께 정부는 각 시군구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대학생 자원봉사단인 '세이프 차일드 서포터스'를 발족시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