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레슨·부정입학 뇌물수수' 한예종 교수 징역 4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합격 사례금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예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훌륭한 음악가가 되려는 학생들의 희망을 짓밟는 것이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씨가 한예종 입시준비생에게 판매한 악기 가격을 특정할 수 없어 수뢰액은 1억8000만원 이하 불상의 금액"이라며 "수뢰액이 특정되지 않아 추징이나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공소사실 가운데 한예종 예비학생을 강요해 억지로 자신과 악기를 교환하도록 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씨는 한예종 입시준비생 김모씨를 학교에 부정입학시켜주는 대가로 악기를 비싸게 판매하는 등 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과외교습을 할 수 없는 국립대 교수 신분으로 2008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김씨를 포함한 한예종 입시준비생 9명에게 총 144회에 걸쳐 불법과외를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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