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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레슨·부정입학 뇌물수수' 한예종 교수 징역 4년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학생에게 불법 레슨을 해주고 악기를 비싸게 판매하는 대가로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뇌물수수)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모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합격 사례금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예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훌륭한 음악가가 되려는 학생들의 희망을 짓밟는 것이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씨가 한예종 입시준비생에게 판매한 악기 가격을 특정할 수 없어 수뢰액은 1억8000만원 이하 불상의 금액"이라며 "수뢰액이 특정되지 않아 추징이나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공소사실 가운데 한예종 예비학생을 강요해 억지로 자신과 악기를 교환하도록 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씨는 한예종 입시준비생 김모씨를 학교에 부정입학시켜주는 대가로 악기를 비싸게 판매하는 등 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과외교습을 할 수 없는 국립대 교수 신분으로 2008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김씨를 포함한 한예종 입시준비생 9명에게 총 144회에 걸쳐 불법과외를 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