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애플이 미국 법원에서 진행된 삼성전자와의 특허소송에서 논란이 됐던 ‘둥근 모서리 사각형’ 디자인 특허(미국 특허 D618677)에 대한 권리포기(disclaimer)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미국 법원 배심원 평결에서 부과됐던 배상액도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27일(현지시각)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 이 디자인 특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문건을 제출했다.
애플은 권리포기와 관련 ‘이 특허와 D593087 디자인 특허가 중복된다’며 삼성전자가 제기한 평결불복법률심리(JMOL)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해당 특허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는 D677 특허와 D087 특허가 사실상 같기 때문에 하나를 뺀다는 의미로, 지난 8월 미국 법원 배심원 평결에서 D677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과 D087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 목록이 각기 달라 향후 소송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애플이 포기한 D677특허는 침해했지만 애플이 남겨둔 D087특허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된 제품에 걸린 손해배상액이 5억2000만달러에 달해 판사가 배심원 평결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애플에 내야 할 배상액은 평결 당시 액수인 10억5000만달러에서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최종 판결의 손해배상액은 이론상 평결 당시의 액수보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면서도 “애플이 평결 당시 큰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잃을 위치에 서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