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애플이 미국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성전자와의 특허소송에서 논란이 됐던 ‘둥근 모서리 사각형’ 디자인 특허 2건이 중복됐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중 1개의 특허(미국 특허 D618677)에 대한 권리포기(disclaimer)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는 특허 유효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애플이 특허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 특허’를 회피하기 위해 권리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삼성전자는 D677특허가 D593087특허와 유사해 이중 특허(double patenting)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었다.
27일(현지시각)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 D618677 특허의 유효기간을 D593087 특허의 기간과 같도록 조정하겠다는 내용의 문건을 제출했다.
애초 D677 특허의 유효기간이 2024년까지로 D087 특허보다 1년 더 남아 있지만, 두 특허 모두 유효기간을 2023년까지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와의 소송에서 10억5000만 달러의 배상액을 이끌어내는데 사용했던 특허들 중 D667특허의 유효기간을 1년 단축하기로 한 것이다.
애플의 이 같은 결정은 삼성전자가 ‘두 특허가 중복된다’며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낸 데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의 JMOL 내용 중 일부를 인정함으로써 추가 논란을 막으려는 시도라는 게 업계 일각의 해석이다.
또 법원에서 특허가 무효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 배상액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라고 보고 있다.
다만 애플이 두 특허의 중복을 일부 인정했다는 점은 앞으로 소송에서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애플이 중복된 특허 2개로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손해배상액이 늘었다고 주장해왔는데, 애플의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의 주장에도 힘이 실릴 개연성이 있다. 외신들도 두 특허들의 도면이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만약 두 특허가 완전히 중복된다고 결론이 난다면 삼성전자의 미국 소송 배상액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D677 특허는 침해했지만 D087 특허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된 제품 배상액이 5억2000만달러로, 평결 전체 배상액인 10억5000만달러의 절반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최종 판결의 손해배상액은 이론상 평결 당시 배상액보다 늘 수도 줄 수도 있다”면서도 “애플이 평결 당시 큰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잃을 위치에 서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D77특허는 아이폰의 외관 디자인과 관련된 것으로, 둥근 모서리, 양옆은 좁고 위아래는 넓은 공간, 윗부분 중앙에 있는 둥글고 평평한 모양의 스피커 슬롯, 평평한 전면부 등이 주요 특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