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7일 SK텔레콤과 KT를 통해 국내 출시된 아이폰5가 일주일 후에는 '언락(Unlocked)폰'으로도 나온다.
언락폰이란 유심만 있으면 사용자가 원하는 이통사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잠금이 풀린 휴대전화로, 일종의 휴대전화자급제(블랙리스트제) 단말기다.
따라서 애플스토어에서 해당 제품을 사면 이통사를 통해 아이폰5를 구입하지 않아도 SK텔레콤이나 KT, 알뜰폰(MVNO·이동통신재판매) 사업자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애플은 오는 14일부터 아이폰5를 유심만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이동통신사를 통해 개통해 이용할 수 있는 공기계 형태의 언락폰으로 국내 애플스토어에서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월 휴대전화 자급제가 시행된 이후 휴대전화 제조사가 최신형 스마트폰을 자급제용 단말기로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과거에 출시했던 휴대전화를 일부 수정해 자급제 단말기로 내놓거나 최신 제품보다 다소 사양이 떨어지는 제품을 시판해왔다.
물론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LTE(롱텀에볼루션) 대신 데이터 무제한요금제가 있는 3세대(3G) 망으로도 이동통신사에 가입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을 어느 정도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이폰5를 통해 LTE(롱텀에볼루션) 가입자를 늘리려던 SK텔레콤과 KT에는 비상이 걸렸다.
이통사의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일시에 큰돈을 들여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는 점은 부담이지만 이통사에 2년 약정을 할 경우 매월 요금에 대한 약정할인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