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4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부탁을 받고 다른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경선(59)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곽노현 당시 후보로부터 2억원을 받아 다른 후보였던 박명기 교수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후보자 사퇴의 대가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파기환송 취지와 같이 강 교수가 공직선거법 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른 `목적범'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는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돈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대법원은 지난 9월 곽 전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으며, 곽 전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앓고 수감됐다.
또 박 교수에게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하고, 강 교수 사건만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