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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 법원 배심원 평결 무효화 실패

[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애플과 삼성전자가 특허소송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인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요청한 배심원단 평결 기각 및 재심 요청을 기각, 삼성전자의 배심원 평결 무효 전략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벨빈 호건 배심원장의 비행(misconduct)에 대해 지적하면서 자사에 10억5000만 달러(약 1조1400억원)의 배상금을 애플에 지불해야 한다고 했던 배심원단의 평결을 무효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애플에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은 높아지게 됐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17일(현지시간) 배심원단의 평결을 파기하고 재심을 해야 한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호건 배심원장이 삼성전자와 협력관계인 시게이트와 소송을 벌인 사실을 심문 선서 때 진술하지 않아 평결 과정에서 편견이 있었다면서 법원에 배심원단의 평결을 파기해 달라는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신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