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4.7% 이내로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학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각 대학에 최근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2011년 개정된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0∼2012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1%로 이를 1.5배 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내년 등록금의 최대 인상률이 산출된다.
2011년 최대 인상률은 5.1%, 올해는 5.0%였다.
교과부는 최대 인상률을 어기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과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같은 행정ㆍ재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등록금을 인하하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인센티브를 주고 다른 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도 우대하는 혜택을 준다.
최대 인상률 제도가 도입된 이후 상한을 어겨 제재를 받은 학교는 아직 없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사업에서 배제되면 학생 반발이 커지고 재정 손실도 커 대학도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