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미국 뉴욕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법송금한 혐의(외화 밀반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에게 검찰이 26일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연씨는 지난 2007년 9월 미국 영주권자 경연희씨 소유의 미국 뉴저지 포트 임페리얼 아파트 435호를 매수하면서 계약금 40만달러를 보내고 2008년 말 중도금 지급 독촉을 받자 현금 13억원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