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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교육ㆍ두산동아ㆍ비상교육ㆍ좋은책신사고 등 출판사 4곳 참고서값 담합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학습참고서의 할인율을 제한하기로 담합한 천재교육ㆍ두산동아ㆍ비상교육ㆍ좋은책신사고  등 4개 학습참고서 출판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출판사별 과징금은 천재교육 3억6000만원, 두산동아 2억4000만원, 비상교육 1억5000만원, 좋은책신사고 1억5000만원이다.

이들 4개 사의 초·중·고등학교 참고서 시장 점유율은 60% 이상이며, 특히 초등 참고서는 90%에 육박한다.

또 출판사들의 할인율 제한에 관여한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점조합연합회는 인터넷서점의 할인 경쟁으로 인해 일반 소형서점의 경영난이 커지자 이들 출판사들에 할인율을 제한할 것을 요구했고, 할인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우려했던 출판사들도 이에 동조했다.

통상 출판사는 대리점을 통해 일반서점, 인터넷서점, 할인마트 등 소매점에 참고서를 공급하는데, 일반 소형서점에는 정가의 75%, 인터넷서점 등에는 정가의 65~70%로 공급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합회와 4개 출판사 관계자들은 지난 2011년 12월 인천시 송도에서 만난 후 수차례 연락해 참고서 할인율을 15%(적립금ㆍ마일리지 포함)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4개 출판사는 대리점들에 15% 할인율 제한을 준수하지 않는 인터넷서점, 할인마트 등과는 거래하지 말라고 통보하고, 이를 어기면 거래를 끊겠다는 협박도 따랐다.

인터넷서점 등에서 판매되는 천재교육과 두산동아의 참고서 할인율은 지난해 1월 2일부터, 비상교육과 좋은책신사고는 같은달 11일부터 기존 20~25% 이상에서 15%로 줄었다.

이들의 할인율 제한 행위는 공정위가 담합 조사에 들어간 지난해 3월 초 중단됐다.

공정위 조홍선 카르텔조사과장은 "교육 관련 분야에서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 법 위반 혐의를 발견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