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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장애인 활동보조ㆍ저소득층 학비 온라인 신청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내달부터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나 저소득층 초ㆍ중ㆍ고 학비, 아동인지능력 테스트, 산모 신생아 도우미 등의 복지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원제도 17개가 올해 개선ㆍ변경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오는 2월 18일부터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나 저소득층 초ㆍ중ㆍ고 학비, 아동인지능력 테스트, 산모 신생아 도우미 등 4종이 온라인 신청 대상에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복지서비스 중 0~5세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등 3종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었다.

내달부터는 또 전국에 2341대가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신청할 수 있는 학교관련 증명이 고교제적증명이나 영문 졸업증명, 초ㆍ중 학교생활기록부, 졸업예정증명 등 8종 추가돼 모두 15종으로 늘어난다.

3월 초부터는 시ㆍ군ㆍ구나 읍ㆍ면ㆍ동에 기초생활보장이나 장애인연금, 아동청소년지원 등 복지급여를 신청할 때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하반기부터는 시ㆍ군ㆍ구 등 236개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도 여권신청 수수료 납부시 종이수입인지 사용이 폐지된다. 대신 여권신청 수수료를 내면 시스템에서 전자수입인지가 자동 등록되도록 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또 종이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인적사항 등을 담당자에게 말하면 전자신청서에 입력한 후 신청인이 전자서명으로 확인하고 여권을 신청하는 서비스도 시ㆍ군ㆍ구로 확대된다. 종이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관청은 방문해야 하며, 주로 종이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서비스 대상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8월 초부터는 종전에 따로 열람ㆍ발급 신청을 해야하던 부동산관련 공부를 하나로 통합한 부동산종합공부 발급ㆍ열람서비스가 전국 233개 자치단체로 확대된다.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