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법원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처음으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명령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3일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표모(31)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20년, 정보공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특히 성충동 약물치료 3년을 명령,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치상,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형을 산 적이 있으며 누범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으며 단순 흥미로 강간장면을 촬영하는 등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고 성욕과잉인 것으로 보여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된다. 성욕과잉장애로 극심한 성적 충동과 행동이 6개월 이상 지속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물치료가 피고인의 과다한 성적 환상과 충동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증으로 보여 치료 3년을 명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지만 청소년 피해자의 성을 사고 나아가 강간했으며 그 장면을 촬영해 협박까지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조사에서 "성충동이 조절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표씨는 감정 결과 성욕과잉장애(성도착증)로 진단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표씨는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는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약물치료 명령이 집행돼 성호르몬 생성억제 약물이 투여된다.
또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기간 동안에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을 할 수 없고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접근행위 등이 일체 금지된다.
바리스타인 표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7개월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중반의 여성 청소년 5명과 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뒤 이들의 알몸 사진,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퍼뜨리겠다면서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부는 지난 2011년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시행했으며, 검찰은 지난해 8월 표씨에 대해 처음으로 법원에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
현재까지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전국적으로 이번 건을 포함해 4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