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서성훈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4일 대우일렉트로닉스, LG전자, 삼성전자 등 한국의 3개 가전업체의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부과를 승인한 데 대해 이들 가전업체들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보호무역주의가 반영된 데다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 세계무역기구(WTO)나 미국 무역법원에 항소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이날 "미국무역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G전자도 불복 절차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월풀 등 미국 기업에 대한 보호 분위기가 많이 반영됐다"면서 "미국 무역법원과 WTO에 제소하는 등 불복 절차를 고려하고 있고 내년 초 미국 상무부의 연례 재심 때 우리 주장을 관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일렉도 미국 법인과의 검토를 거쳐 항소할 계획이다.
이번 관세 부과 결정은 우리나라와 멕시코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드럼세탁기에 한정돼 국내 가전업체들이 입을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기관인 트랙라인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드럼세탁기 시장은 LG전자가 21.4%로 1위, 삼성전자가 15.4%로 2위를 각각 차지했고 미국의 월풀이 14.8%로 3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멕시코에서는 드럼세탁기를 생산하지 않고 있는데다 세탁기 생산 공장이 중국, 태국 등으로 다변화돼 있기 때문에 관세부과에 따른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LG전자도 관세가 이대로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소비자들이 가격보다는 품질과 디자인을 보고 구매하기 때문에 판매에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우일렉은 미국내 시장점유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미국으로의 수출물량이 전체 수출량중 0.3%에 불과해 영향은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