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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협, 성민병원과 의료협약식

회원 및 가족 최대 30% 의료비 감면

 

대한목재협회(회장 양종광)가 16일 성민병원(병원장 국진환)과 의료협약식을 체결했다.<사진> 성민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정형외가 수지접합 전문병원.


협약에 따라 목재협회 회원 및 가족은 앞으로 외래 및 입원 시 본임부담금이 10% 감면된다.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외과 내과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이다. 또 건강감진 및 종합건강검진 시 본인부담금액의 30%를 감면 받는다.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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