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 문을 따는 데 10초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차처럼 순식간에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쳐갔다.
카니발 문 열기가 가장 쉬웠다고 해 카니발 차량 소유자들의 불안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카니발 차량만 골라 문을 열고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박모(25)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한 달여간 서울 도봉·강북·노원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지하에 주차된 카니발 차량만을 골라 가위나 클립으로 잠겨진 차량 문을 열어 신용카드와 현금을 훔치는 등 15차례에 걸쳐 12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가위나 클립을 범행에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변형해 매번 차량 문을 여는 데 불과 10초도 걸리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과 차털이를 했는데 카니발 문 열기가 쉬웠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달 말 같은 방법으로 범행 도중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입건돼 풀려난 지 이틀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가 없거나 경미해 진술을 거부한 피해자도 많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확실치 않고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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