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조영진 기자] 다음달부터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구입하는 전력 가격에 상한선이 생긴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전력거래소가 승인 요청한 '전력시장 정산상한가격 도입안'을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하고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전력 수급 불균형 상황에서 민간 LNG 및 유류 발전기가 비정상적인 초과 수익을 올리고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해 지속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오는 2016년부터 가동되는 민간석탄발전기에 대해서도 한전과의 전력거래시 발전 자회사에 적용 중인 정산조정 계수를 적용한다.
지식경제부 정승일 에너지산업정책관은 "민간 LNG 발전기 등에 대한 정산상한가격 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민간석탄발전에도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함으로써 가격 안정화와 전력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