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삼성에버랜드의 노조 탄압 시도가 또다시 무위로 돌아갔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형사13단독 재판부(강수정 판사)는 삼성에버랜드가 고소하고 검사가 기소한 삼성노동조합(삼성노조) 조장희 부위원장의 업무상배임죄 사건(2012고정1678)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임혜원 판사)에서 삼성노조 박원우 위원장, 조장희 부위원장 등이 삼성에버랜드의 기숙사 부지 내 기숙사 정문 앞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노조신문을 배포한 것을 이유로 2011년 9월 삼성에버랜드가 공동주거침입죄로 고소하고 검찰이 2012년 3월 기소한 사건(2012고정1511)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뒤이은 것이다.
조장희 부위원장은 6년동안 삼성에버랜드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삼성에버랜드의 지극히 제한된 경영자료의 제공에 한계를 느꼈다.
이에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사용자의 법인 재산에 대한 불법전용을 막고 경영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일정기간동안의 전자세금계산서용 매입매출자료를 다운로드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노조 설립을 앞두고 개인 이메일로 송부했다. 매입매출자료는 거래처와 공급가액, 담당자 정도가 기록된 것으로 영업비밀과도 무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삼성에버랜드는 조장희 부위원장 등이 노조를 설립할 기미를 보이자 위 매입매출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이를 주요사유로 들어 조장희 부위원장을 해고했다.
배임죄는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이득죄, 즉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는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는 범죄다.
조장희 부위원장의 변호를 맡았던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오직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전용을 막아 사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전부였을 뿐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실제로 타인에게 자료를 유출한 사실도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경찰은 애초 실체에 맞게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송치의견이었지만 검사가 끝내 이를 뒤집어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했다"며 "검찰이 배임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사안을 무리하게 기소한 것은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홍보활동인 노조신문 배포 행위조차 주거침입죄로 기소한 행위와 동일하게, 노동조합의 핵심인물을 축출하고 노조 활동의 싹을 잘라버리려는 삼성의 악의적인 의도에 편승해 맞장구 쳐주는 행위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