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조영진 기자] 하청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리베이트도 대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금호석유화학의 임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또 금호석화의 간부들은 시공권을 대가로 하청기업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고 외제차도 받아서 타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등 불법행위에 연루된 금호석유화학과 협력업체 관계자 등 23명을 입건하고 이 중 금호석유화학 A(51) 상무 등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금호석화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2개 하청업체를 상대로 58회에 걸쳐 모두 115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금호석화는 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50억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하청업체에 창호 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꾸며 다시 65억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세금계산서는 매입업체에게는 채무가 돼, 허위 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실제로 해당 금액을 갚아야 한다.
경찰은 A상무 등이 매출 부풀리기 차원에서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허위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와 허위 거래가 뒤섞이면서 정상 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돼 하청업체가 채무를 떠안고 이를 갚지 못해 부도에 이르거나 하청업체 대표의 집이 가압류당한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상무 등은 또 리베이트를 약속해 공사를 수주하고 하청업체에 창호공사를 하도급해주는 조건으로 5억5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대납시킨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도 받고 있다. 건설 공사 현장에서 회식을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하청업체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경찰은 아울러 금호석화가 창호공사 재하도급 대가로 계열사가 시공한 미분양아파트 5채를 하청업체 3곳에 끼워팔기 한 사실도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찰은 금호석화 간부들이 하청업체들로 구성된 골프모임을 조직해 매월 골프접대를 받고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외제차량을 제공받아 타고 다닌 사례도 적발했다. 경찰은 금호석화가 다른 10여개 하청업체와도 시공권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기업의 전형적인 하도급 횡포 사례로 보고 있다"면서 "엄정한 처벌과 함께 하청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해당 임원 단독의 판단과 지시에 따른 과실로 금호석화도 사실상 피해자"라면서 "협력업체 제보 및 내부감사를 통해 내부적으로 징계했고 추후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