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부산 북부경찰서는 8일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모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이모(52)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 50분께 부산 북구 모 임대아파트 8층에서 정모(54)씨와 정씨의 어머니(86)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아파트 7층에 살고 있던 이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살고 있는 정씨 모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윗집인 정씨 집에 어린이가 살고 있지는 않지만, 아파트가 노후해 생활소음이 비교적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경찰에서 "윗집 사람들이 밤늦게 베란다 창문이나 변기 뚜껑을 '쾅'하고 닫을 뿐만 아니라 설거지할 때도 소음이 심각해 수차례 항의했는데도 막무가내여서 흉기를 들고 올라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