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저항하는 한국 여성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 강제 추행한 미군이 경찰에 붙잡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평택 미군기지 K-55 소속 Q(22) 일병을 긴급체포,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Q일병은 이날 오후 5시께 평택시 지산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탄 한국 여성 A(27)씨를 상대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란동영상을 보여줬다. Q일병은 A씨가 겁에 질려 저항하자 오른손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 강제 추행했다.
Q일병은 A씨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내려 아파트를 빠져 나간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의 가족이 오후 5시 15분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후 엘리베이터 CCTV에서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보했으며, 오후 8시 15분께 K-55 부대 정문 앞에서 배회하는 Q일병을 긴급체포했다.
Q일병은 경찰 조사에서 "술은 마시지 않았다. 지리감이 없어 이 아파트까지 가게 됐지만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엘리베이터 CCTV에 A씨 주장대로 피해 당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Q일병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신병을 미군 헌병대에 인계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평택서의 한 관계자는 "미국 정부 대표가 입회한 가운데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피의자 조사를 마치면 검사 지휘를 받아 Q일병의 신병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