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정부가 유치원비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재정지원을 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표준유아교육비 450여만원을 초과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유아학비만 주고 정부 지원은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은 유치원비가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귀족유치원' 논란이 인 바 있다.
또 사랍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최근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정책에 반해 유치원비를 과다하게 올려 학부모 부담이 커졌다"며 "정부는 사립유치원을 특정감사해 법적 조치를 엄정히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주부터 서울지역 원비를 지나치게 인상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와 특별점검에 나섰다. 편법 인상한 곳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재정 지원 중단, 정원 감축, 유아모집 정지 등 제재를 한다.
중장기 대책으로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표준유아교육비를 지키는 곳은 공공형으로 지정해 지원을 늘리되 이를 초과한 곳에는 유아학비를 뺀 나머지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립유치원의 표준유아교육비는 작년 기준 월 37만9000원, 연 455만8000원이다.
또 유아교육법을 고쳐 '사립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회의에서 보육료 안정화 방안을 보고했다.
4월부터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어린이집 1000곳을 대상으로 보육료ㆍ필요경비(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를 초과 징수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특별활동비 관리를 강화해 수납한도액 내에서라도 실제 필요 경비를 초과해 받았다면 지자체와 협조해 형사고발 등 조처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