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올해부터 가벼운 치매로 가끔 인지장애 등의 문제를 겪는 노인들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기준을 하향조정하고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선정의 기준이 되는 3등급 점수 하한선이 53점에서 51점으로 낮아진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점수로 평가한 건강 상태가 1~3등급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받아야하는데, 최하 기준인 3등급의 점수 폭이 기존 '53점 이상 ~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 75점 미만'으로 넓어져 경증 치매로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간헐적으로 길을 헤매는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나,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기능이 약해진 경우 등 약 2만3000명의 노인들이 새롭게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으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은 전체 노인의 5.8%인 34만명, 이 가운데 실제로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31만명(5.2%) 정도다.
아울러 고령 및 중증 수급자들이 건강상태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잦은 갱신 조사를 받는 불편을 덜기 위해 연속해서 두 차례 이상 같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경우 판정 등급의 유효기간이 기존 1~2년에서 2~3년으로 늘어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동시에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