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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식품범죄에 최소 3년 징역형·부당이득금 최고 10배까지 환수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악' 가운데 하나로 꼽은 불량식품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광우병과 조류독감에 걸린 동물을 음식물로 쓸 경우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기존 제도를 식품범죄 전반으로 확대해 고의적인 식품위해 범죄자에 대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고, 불량식품을 제조ㆍ판매할 경우 거두어들이는 부당이득금을 현재 매출액의 2∼5배에서 최고 10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불량식품 근절종합대책을 심의ㆍ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원입법을 통해 올해 6월 중 관련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학교급식 위생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위생점검을 연 4회로 두 배 늘리고, 급식재료 납품과정에서의 볼공정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학교 매점에서 고카페인 음료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아울러 식품의 제조ㆍ유통 과정을 기록해 문제 발생시 신속히 회수하도록 하는 식품이력 추적관리제를 우유, 치즈 등 어린이 기호식품부터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 식약처 등 부처별로 관리해온 식품안전정보망을 하나로 통합해 식품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실시해 위생 점수에 따라 업소를 차등관리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정부는 다음달부터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현장점검단을 운영하고, 법무부와 경찰청도 6월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정 총리는 "불량식품은 사회악 근절 차원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더이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속적인 합동 단속이 이뤄져야하고,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면서 "불량식품이 발붙일 수 없도록 건전한 식품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