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이 지인의 자녀 2명을 정규직으로 뽑기 위해 '맞춤형 채용'을 실시한 사실이 감사원의 상시적 복무기강 점검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최근 실시한 특별점검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이사장은 지난해 2월 지인의 자녀 2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한 뒤 5개월 후 이들을 5급 정규직으로 뽑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기간제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공개 면접을 통해 채용됐는데, 2개월간 근무한 청년인턴 3명의 합격 가능성이 더 높자 아예 지원자격을 3개월 이상 경력 기간제 근로자로 제한하기도 했다.
지난해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신규직원 공개채용 경쟁률은 무려 750대 1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