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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거절에도 3회 이상 교제 요구하면 스토킹… 범칙금 8만원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이성이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3회 이상 만나자고 하거나 교제하자고 제안하다가는 '스토킹'으로 경범죄 처벌을 받아 범칙금 8만원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공식 블로그인 '폴인러브'를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스토킹 처벌 규정을 12일 공개했다.

규정에 따르면, 이성이 명시적으로 거부했는데도 3회 이상 면회나 교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2회라도 상대방에게 공포나 불안감을 주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지켜보기나 따라다니기 등으로 앞서 스토킹 신고를 당했는데도 이같은 행위를 지속하면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스토킹에 8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