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앞으로 신고 의무가 있는 의료인·복지시설 관계자 등이 노인이나 장애인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노인복지지설 종사자·노인복지상담원 등이 직무 중 노인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 1차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장애인 학대행위 신고 의무가 부여된 장애인 복지지설 관련 종사자들이 의무를 위반한 때도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복지부는 구체적 처벌 규정 마련으로 신고율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생업 지원 차원에서 장애인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공공시설 내 매점의 면적 제한이 없어진다.
기존에는 15㎡이하의 매점만 장애인 수의계약이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