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복지시설 관계자, 노인·장애인 학대 미신고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노인복지지설 종사자·노인복지상담원 등이 직무 중 노인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 1차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장애인 학대행위 신고 의무가 부여된 장애인 복지지설 관련 종사자들이 의무를 위반한 때도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복지부는 구체적 처벌 규정 마련으로 신고율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생업 지원 차원에서 장애인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공공시설 내 매점의 면적 제한이 없어진다.
기존에는 15㎡이하의 매점만 장애인 수의계약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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