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실업체 퇴출로 건설시장 정상화 도모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전문건설업 등록·처분 행정기관인 시·군·구와 함께 5월부터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이후 건설시장 규모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체 수는 여전히 과도해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또한 상당수의 건설업체가 부실·불법 업체로 파악됨에 따른 것이다.
대한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통계에 따르면 종합과 전문건설을 합쳐 건설수주액은 2007년 176.4조원에서 2011년 150.1조원으로 줄었으나, 업체수는 56878개(2007)에서 56617개(2013년3월)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년간 실적이 없는 업체가 6600여개사로 전체대비 1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불법 건설업체 난립으로 인해 수주질서를 교란시키고 지나친 과당경쟁으로 인해 저가수주 만연, 부실공사 및 임금체불의 문제를 초래하고, 특히 능력 있는 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인 부실·불법 건설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필요가 있어 전문건설업체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종합건설업체는 2012년9월부터 2013년3월에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대상 5050개 업체 중 1751개(34.6%) 업체를 적발해 처분청(시·도)에서 청문 등 제재 조치 중이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주기적 신고 대상(매 3년마다 등록기준 충족여부 신고·심사), 종합건설 겸업업체(실태조사 기실시), 일정 규모 이상 업체(최근 3년 평균 기성실적 철강재·준설업종 60억원 이상, 기타업종 20억 이상), 난방(1·2·3종) 및 가스(2·3종)업종을 제외한 약 29000여 개 사가 될 전망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문건설업체 등록·처분관청인 시·군·구 중심으로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며, 1단계로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서류심사 결과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2단계로 현장점검을 거쳐 금년 8월말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불법업체의 시장 참여를 막아 능력 있는 업체간 건전한 경쟁 분위기 조성하고, 부실공사 및 체불 감소 등 건설시장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광윤 기자 pky@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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