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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계열사 부당지원 관련자 사내징계·손해배상해야"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최근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에 공문을 보내, 신세계그룹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검찰 기소와 관련해 책임있는 인사들에 대한 사내징계 및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했다.

작년 10월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이 계열사인 ㈜신세계 SVN과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과소책정하는 방식으로 총 62억여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판단하고, 총 40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주요 지원객체인 ㈜신세계 SVN의 경우 총수일가인 정유경 부사장이 지분 40%를 보유한 비상장회사였는데, 당시 베이커리 사업이 크게 위축되자 신세계그룹 경영지원실을 중심으로 그룹 차원의 지원을 결정해 2011년 동사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54.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의 제재조치가 있자 정유경 부사장은 자신이 보유한 ㈜신세계 SVN 지분을 모두 매각했지만, 지원행위의 주체인 ㈜신세계와 ㈜이마트의 손실과 공정위 과징금에 상당하는 손실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다.

신세계 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 관행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공정거래법 위반은 물론이고 형사책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이외에 검찰고발 등의 형사제재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계열사 부당지원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정용진 부회장 등 ㈜신세계와 ㈜이마트 임원 3명을 특경가법 위반(배임) 혐의로 작년 10월2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고, 올해 2월 정용진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 및 정유경 부사장에 대한 서면조사로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돌연 법리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결론을 미루다가, 지난 5월말 공정위에 동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문제는 경제개혁연대가 특경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정용진 부회장, 최병렬 前 ㈜이마트 대표이사는 검찰의 고발요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 등 3명의 임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결국 지난 9월10일, 검찰은 공정위와 경제개혁연대의 고발에 근거해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특경가법상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안 모 ㈜신세계푸드 부사장과 박 모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 ㈜신세계 및 ㈜이마트(각각 공정거래법 위반)를 불구속기소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검찰의 기소만으로 신세계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제재가 종료되서는 곤란하다. 피고발인들은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회사 차원의 징계조치는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원주체 회사의 손해에 대해서도 별다른 회복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향후 자신의 형사재판에 집중해야 하므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여전히 ㈜이마트와 ㈜신세계푸드 등 신세계그룹 핵심 계열사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이 속한 회사에 공문을 보내 피고인들에 대한 사내징계 여부 확인 및 징계조치를 요청했으며, ㈜신세계, ㈜이마트 등 기소된 법인에 대해 각각 공문을 보내 내부통제 시스템의 강화 및 손해의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