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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10일 박씨 지인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박씨의 사진, 문자메시지 등을 미끼로 1억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로 구속기소된 김모(30·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자신이 언론과 정계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협박했다”면서도 “해당 내용이 유포되지 않았고 피해금액이 체포 후 피해자에게 바로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월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상가 앞에서 박씨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김모씨의 휴대전화를 습득했다.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은 휴대전화를 살피던 중 박씨의 사진, 박씨가 휴대전화 주인 김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발견했다.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 정보라고 판단했고, 박씨와 소속사에 연락을 취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1억원을 요구했다.
다음날 박씨 매니저는 1억원을 준비해 김씨를 만나 이를 건넸고, 현장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경찰이 이를 확인하고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3월 인기리에 방영된 SBS 드라마 '쓰리데이즈'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행팀 경호관 '한태경' 역으로 열연한 바 있다. 5월 초 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