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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령 세무칼럼] 증여와 상속세 절세방법

▲최아령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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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어느정도 나이가 되면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상속이나 증여를 생각한다. 그리고 이로 인한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상담을 요청한다.

증여세가 사망 전 부의 무상이전으로 발생하는 세금이라면 상속세는 사망 후 부의 무상이전으로 발생하는 세금이다.

사망전후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미리 자신의 소유재산을 파악해보고 그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염두하고 준비해보자.

 I.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라면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a씨(30세)의 아버지는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시가 4억원 상당의 어파트를 가지고 있다. a씨의 아버지는 이를 a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이 걱정이 된다.

위의 경우처럼 총 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는 증여받는 것보다 상속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상속세의 경우 5억원을 기본공제(사망한 이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10억)금액으로 차감하여 주기 때문에 과세되는 금액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의 사망 직전에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사망한 이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10억)인 경우는 상속세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총 재산가액이 5억원(사망한 이가 배우가자 있는 경우 10억)이 넘거나 부모 사망 전에 재산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생각해야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10-50% 세율로 이루어져 있고, 과세표준에 따라 그 세율이 달라진다. 세율구간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의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사전에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적절하게 줄여볼 수 있다.

II. 소유재산의 가치가 오를 수 있다면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다.

가치가 많이 오를 수 있는 재산이 있다면 미리 증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다음사례를 보자.

위의 a씨(30세)의 아버지는 사전에 증여를 하는 것에 대한 세금이 부담스러워 증여를 포기하였고 그 후 10년의 세월이 흘러 아버지의 사망 후에 아파트의 시세가 20억이 되었다.

a씨는 사전에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면 자녀공제(5천만원)차감 후 3억 5천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한 6천만원만 세금으로 부담하면 되었지만 아버지의 사망 후에는 상속재산 20억원에 대하여 일괄공제(5억)을 차감한 후 15억원의 재산에 대하여 40%의 세율을 적용받아 4억4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여야만 하였다.

10년내에 동일인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과세되기는 하나 미리 증여한 재산의 경우 증여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하기 때문에 자산의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경우 그만큼 세금이 절감되게 된다.

위의 경우처럼 당장은 4억원 상당의 아파트이나 시간이 지나 그 가치가 상승한다면 증여세보다 배가 되는 상속세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III. 증여공제액을 한도로 10년 단위로 증여하면 세부담이 적다.

사전에 내는 증여세가 부담스럽다면 증여공제액을 한도로 하여 미리 증여를 하는 방법도 있다. 10년 이내에 증여받는 재산에 대하여 배우자 6억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기타친족 5백만원까지 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 주므로 공제범위내에서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때문에 10년 단위로 미리 계획하여 증여한다면 증여세뿐만 아니라 상속세까지 줄어드는 효과를 볼수 있다.

사망 직전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이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이다. 현재까지는 자녀가 알고 있어도 부모에게 그러한 사실을 먼저 꺼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부모가 먼저 자신의 소유자산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절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재산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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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령 세무사: carct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