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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확대안 '도미노 효과' 될까

한국GM에 이어 쌍용자동차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에 대한 각종 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게 되면 다른 수당도 함께 오르게 돼 실질적인 임금인상 효과를 가져온다.

쌍용차 관계자는 "하루빨리 노사 협상을 마무리 짓고, 새롭게 경영정상화를 이루려고 이런 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올해 상반기에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4% 늘어난 7만3천941대를 판매하는 등 최근 경영 위기에 벗어나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다른 기업들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관련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대차의 한 고위 임원은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대차는 '상여금의 고정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GM, 쌍용차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정기상여금 지급시 '해당 기간 내 15일 이상 근무해야 지급한다'는 최소 근무조건이 있어 통상임금 성립 요건인 고정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국 GM과 쌍용차의 정기상여금 지급 기준에는 아무런 조건이 달려있지 않다.

현대차는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 판결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고 판결이 났고 이것은 강행규정이라고 주장하는데 대법 판결 이후 각종 소송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 한국 GM과 쌍용차보다 특근과 잔업이 훨씬 많아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엄청난 비용이 추가로 드는 것도 부담이다.

업계에서는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과거 3년치 소급분까지 지급하게 되면 현대차 5조 원을 비롯해 현대차그룹 전체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첫해에만 13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