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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올해 세제개편안은 새 경제팀의 기조에 맞게 확장적인 방향으로 짜일 전망으로 오는 8월 초 발표된다.
◇청약제도 소등공제 한도 확대
우선, 유주택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청약제도가 개선 되고,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 될 정망이다.
이에, 그간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등 4종류에 달했던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또,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청약통장 불입 횟수에 따라 1∼3순위로 나눈 뒤 다시 특정 기준에 따라 서열을 매기는 복잡한 구조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우선순위를 주는 큰 틀은 유지하되 너무 복잡하게 설계된 제도는 단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번 청약예금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야, 가입금액을 변경해서 청약 가능한 주택 면적을 바꿀 수 있는 기존의 방안도 개선하기로 했다.
청약통장 예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늘릴 방침이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현재 120만원인 소득공제 한도를 24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세부안을 확정해 10월께 청약제도 개선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서민을 겨냥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은 9월께부터 대상이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확대된다. 무주택자뿐 아니라 중산층의 주택 교체 수요까지 지원한다는 취지다. 다만 1주택자는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만 한다.
또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투자 대상에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주택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령층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이와 함께 고령층의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의 비과세 한도도 확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령층 저축을 지원하고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비과세 저축 상품인 생계형 저축의 납입 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생계형 저축의 경우 현재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것을 4천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퇴직ㆍ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오는 9월 마련한기로 했다. 현 사적연금 소득공제는 400만원이 한도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작년보다 늘어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본인 사용실적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확대
현재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가 소득공제되는데, 2015년과 2016년에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사용분 중 전년 동기대비 증가분에 대해선 40%가 소득공제된다.
올해 말로 끝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추가로 2년 연장돼 2016년 말까지 유효해진다. 기재부는 이어 공제율 15%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소비심리 진작을 위해 공제율을 조정하지 않고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가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면서 국회가 반대하자 조정하지 못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경제팀이 과감하고 직접적인 경기 대응에 나서면서 세제 역시 확장적으로 가져가는 흐름"이라면서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는 각종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늘리고 비과세·감면 정비를 좀 더 완만한 속도로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