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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령 세무칼럼]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와 증대에 대한 조세지원

▲최아령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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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 1항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중 하나가 업종별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 이내의 기업이다.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1천명 이상,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매출액 1천억원 이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각종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중 고용의 안정성에 기여한 경우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요즘 들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매출이 10%이상 하락하여 경비절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직원을 줄여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동안 함께 고생해온 직원을 잠깐의 경영난으로 해고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세제상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 고용유지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있다.

세법에서는 해당 년도의 매출액이 직전 년도 보다 10%이상 감소하거나 생산량이 10%이상 감소한 경우, 월평균 재고량이 5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인원을 감축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회사는 임금 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회사의 근로자 또한 임금총액 감소액의 5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직원과 협의만 잘 이루어진다면 임금삭감폭에 따라 직원을 감축하는 것과 동일한 인건비 절감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다음 사례의 경우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b씨는 요즘 신규직원 채용문제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새로운 인력을 필요하지만 인건비를 지급하면 따라오는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때문이다.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매달 나가는 사회보험료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회사는 이러한 사회보험료의의 부담 때문에 신규직원을 뽑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채용을 미루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위해 세법에서는 전년대비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근로자(15-29세, 군복무 감안 시 35세까지)의 경우 순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증가분에 대하여 100% 세액을 공제해 주고 청년 이외 근로자 순증가인원에 대해서는 50%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 제도는 회사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절반이상을 지원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으며

위와 같은 세제혜택을 활용한다면 회사는 신규직원채용과 경영의 안정성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의 제도들은 세금을 어느 정도 납부한 중소기업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고용불안과 신규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증대하는데 기여하였다면 이러한 조세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절세 방법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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