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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천 세무칼럼] 회사의 변화를 위한 법인전환

많은 개인사업자들은 사업이 일정 궤도에 오르면,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려는 욕구가 있다. 필자는 이런 욕구를 충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법인전환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법인전환 절차, 필요성, 문제점 등 여러 가지 점에서 사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법인전환을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개인사업을 오랫동안 유지해 온 기업일수록 법인전환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법인전환으로 인한 공장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이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잘 못 이행하여 법인전환을 할 경우에는 중대한 세액추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회사의 사정에 적합한 법인전환 방법을 잘 못 선택하여 법인전환 시도는 하였으나, 진행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어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도 필자는 여러 번 경험해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전환은 많은 장점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권하며, 이하에서 일부 내용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의 형태를 법인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즉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경영상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시업을 개인사업과 는 독립된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필요성

(1) 조세부담의 차이
개인기업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최저 6%에서 최대 38%에 이르기까지 과세표준에 따라 5단계의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인세율은 과세표준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10%와 20%의 2단계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조세부담을 고려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법인이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부담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100%는 아니지만 배당세액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2) 대외공신력 제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보다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기업이미지가 제고되어 업무수행에도 유리한 점이 많다.

(3) 기업의 장기적 발전
개인기업은 기업주가 교체, 사망 등의 개인적인 사정이 기업의 존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법인기업은 기업의 영속성이 있고 전문경영인에 의해 장기적인 발전을 꾀할 수도 있다.

(4) 자금조달의 다양화
법인은 다수의 주주로부터 자본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고, 회사채발행도 가능하여 자금조달이 개인기업보다 유리하다.

법인전환 의사결정시 고려할 사항

1. 공제가능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존재여부
개인사업자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발생연도 이 후 10년간 그 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 결손금이 전액 소멸되어 공제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법인전환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2. 투자준비금 등의 존재여부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등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준비금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실시하는 과세연도에 전액 환입되어야 하므로 법인 전환하는 당해연도에 일시적으로 많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제준비금의 설정액이 많은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세액 기간감면 및 이월세액공제 존재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간 통합 및 제 32조 개인기업 법인전환의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세액감면기간은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전환법인에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고, 세액이월공제도 전환법인에서 적용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세액의 감면기간 및 이월세액공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31조 중소기업간 통합 및 제32조 개인기업 법인전환의 특례를 적용 받는 법인전환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4. 회사의 영업 및 자금상황을 고려
법인으로 전환하는 시기는 영업상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시기를 선택하여 실시하고, 자금수요측면에서도 해당 기업에 무리가 없는 시기를 예측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즉, 개인기업이 영업상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을 경우라든지, 자금상의 문제가 있으면 법인으로 급히 전환할 수가 없다. 따라서 영업상황이 안정된 후에 법인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절차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1) 개인기업 결산 및 순자산가액 결정

(1) 개인기업 결산 및 순자산가액 결정

(2) 현물출자가액 및 법인자본금 결정

(2) 법인설립 등기

(3) 현물출자 계약서 작성

(3) 사업자 등록 신청

(4) 검사인의 선임 및 조사

(4) 이사회 승인 및 주주총회

(5) 법인설립등기

(5) 법인 전환일 결정

(6) 사업자 등록

(6) 포괄사업 양수도 계약

(7)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7)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8) 개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8) 개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9) 부동산 명의 이전

(9) 부동산 명의이전

(10) 기타변경사항 신고

(10) 기타변경사항 신고

(1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이월과세 적용신청

(1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이월과세 적용신청

 

법인전환유형과 조세지원

구  분

일반 사업양수도

현물 출자

세감면

사업양수도

세감면

현물 출자

중소기업

통합

개인의 양도소득세

과세

이월과세

이월과세

이월과세

부동산 이전

등록세

취득세

과세

과세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량 등의 이전

등록세

취득세

과세

과세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법인설립등기

등록세(교육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포괄승계시)

과세제외

과세제외

과세제외

인지세, 면허세

부담

부담

부담

부담

이월세액공제

적용 아니함

적용

적용

적용

개인기업 감면승계

승계 아니함

승계

승계

승계

관련 법령

 

조특법32

조특법32

조특법31

법인전환 결정은 신중하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전환은 다양한 절차가 있고, 그 절차에 따라 조세지원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법인전환을 하기 보다는 전문가와의 상의를 바탕으로 현재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업종과 상황에 가장 적합한 법인전환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법인전환이 사업성공의 만능열쇠는 아니지만, 적절하게 잘 진행된 법인전환은 분명 사업운영에 큰 도움이 되리라 필자는 확신한다.

세림세무법인 본점 문의전화 : 070-4848-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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