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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천 세무칼럼] 사업상 비용관리의 중요성

얼마 전 한 유명 연예인의 거액의 탈세 혐의로 인하여 사회적으로도 주목을 받은 일이 있다.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바로 무증빙 비용 처리였다. 수십억원이나 되는 금액을 지출 관련 적격증빙 없이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되어 세액을 추징당한 사건이다. 무증빙 비용처리란, 말 그대로 금전적 지출이 수반된 전표나 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없이 비용처리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법인 및 기장을 해야 하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비용처리 금액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결정되는 만큼, 비용처리는 절세의 핵심이 되는 요소이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비용처리 여부에 대해서만 관심을 둘 뿐, 정작 중요한 적격증빙의 종류나 수취 및 보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요즘은 비용의 지출행위가 대부분 송금 또는 카드사용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입증하기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즉, 통장과 카드명세만 있다 하더라도 입증은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 사업상 자주 발생하는 비용지출 항목별로 그 내역을 일부 살펴보고자 한다.

- 복리후생비
기업에서 사용되는 복리후생비란 종업원의 복리와 후생증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식대 및 회식비, 경조사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지출 등이 이에 해당하며, 신용카드로 복리후생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10%의 부가가치세 감액(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다.

- 접대비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인(주로 거래처)에게 거래관계의 개선 등의 목적으로 선물이나 식사 접대 또는 경조사비 등의 향응을 제공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접대비는 지출액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접대비는 1만원을 초과한 지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용카드 등의 세법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20만원까지는 비용으로 인정이 되므로 청첩장 등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수취하여 보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 기본한도가 연간 1800만원이나, 세법 개정으로 2,400만원으로 2016년 말까지 2년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차량유지비
회사의 업무용 차량의 사용 및 유지를 위한 수리비 및 주유비 등의 비용을 말하며, 통상 일반회사에서 사용하는 승용차인 비영업용(택시 영업용이 아닌 승용차) 승용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처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 광고선전비
회사의 홍보, 제품의 판촉 등을 위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고선전의 명목으로 TV, 인터넷 등의 매체 또는 옥외광고, 홍보물 등에 발생하는 지출을 말한다.

이 경우, 접대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접대비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지만, 광고 선전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지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상 몇 가지 비용항목에 대하여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았지만, 중요한 점은 위와 같은 성격의 지출 등을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세법상 비용처리가 가능한 법적 증빙서류들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적격 증빙서류라 하는데,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금액의 2%를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며, 접대비의 경우에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세법상 지출증명으로 인정되는 법적 증빙서류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의 선불카드를 의미하며, 다음의 경우에도 적격 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 월별 이용대금명세서
-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다음의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를 면제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 · 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 축산업,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한편, 적격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1) 실제거래처와 다른 사업자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2)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3)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이상으로 사업상 주요 비용항목 및 적격증빙항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중요한 것은 비용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들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일 것이다. 귀찮다고 이를 멀리하게 되면 추후에 세무적으로 커다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각종 증빙 서류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되는 것일 것이다.

국민과 기업은 비용관리에 힘써야

법인의 경우에는 모든 수익 및 비용의 주체가 법인으로 한정되는 것이고, 주주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만큼 회계처리는 개인사업자 보다는 훨씬 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며,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비용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대표자 혹은 종업원들의 개인적인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회사입장에서는 업무와 관계없는 비용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비용인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하는 생각에 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으나, 국세청이 개인적 비용인지 사용내역을 추적하는 방법을 실제로 접해보면 기업이 이를 개인적 비용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만큼 현재 국세청의 전산망은 단단하고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금의 운용 및 관리가 덜 엄격하다고 볼 수 있으나, 아무리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성이 무관한 성격의 지출을 사업상 필요경비로 처리한다거나 지출이 수반되지 않은 내역을 비용으로 처리였다가는 국세청 전산망에 쉽게 발견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매출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성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증빙관리에 힘써야만 한다.

정부는 예산관리에 힘써야

국민과 기업에게는 성실한 납세의식이 고취되고, 정부에게는 세금 바르게 쓰기가 확립되어 국민은 국가를 신뢰하고, 국가는 국민을 신뢰하는 믿는 나라가 결국 국가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필자가 수없이 만나서 대화하는 기업인들의 생각을 종종 들어보면 세금을 많이 낸 기업을 좀 더 믿어주고, 내가 낸 세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진다면 결코 세금이 아깝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기업에도 국민이 있고, 정부에도 국민이 있는 것인 바, 하루빨리 국민과 국가 상호간에성숙한 신뢰관계가 구축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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