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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환 세무칼럼] 개정된 금융실명거래법의 주의사항과 대응방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대한 법률’(이하 “차명금지거래법”) 개정안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1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차명금지거래법은 차명부동산뿐만 아니라 차명금융계좌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유예기간 동안 차명계좌를 가지고 있던 일부 사람들은 전문가와의 상담 등을 통해 준비를 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개정된 차명금지거래법의 주의점과 대응방안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Ⅰ. 개정된 차명금지거래법 설명

개정된 차명금지거래법은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금융계좌를 보유한 실소유자 뿐만 아니라 명의자 또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핵심이다.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탈 등의 자금세탁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및 그 밖의 탈법행위를 불법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예로서 돈을 갚지 않기 위하여 타인명의의 계좌에 본인소유자금을 예금하는 행위, 범죄자금을 숨기기 위한 타인명의 계좌 등이 이에 해당하며, 또한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가족명의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도 불법행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가족간에 통장거래이거나 부모자금을 자녀계좌로 송금시키는 일상적인 행위들도 더욱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Ⅱ. 불법이 아닌 합법적 차명계좌

개정된 법률에서는 처벌의 조건이 불법행위 유무이므로 불법행위가 아닌 차명계좌는 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예를 들어 친목모임의 회비나 문중, 교회 등의 임의단체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표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그리고 미성년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부모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등은 불법행위로 보지 않아 처벌받지 않는다.

또한 자녀명의계좌에 자금을 이체시켜놓았다 하더라고 증여세 감면범위(자녀 : 5천만원 / 미성년자녀 : 2천만원) 안에 있는 계좌는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10년내 증여금액은 합산되기에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기며 추후 감면범위를 초과한 증여 시 증여세만 아니라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Ⅲ. 문제점 및 해결방안

이번에 개정된 차명금지거래법은 조세포탈 등 불법행위에 사용되는 차명계좌를 금지하는 것이 목적일 뿐 만 아니라 차명계좌는 명의자를 실소유자로 보기 때문에 우선은 그 동안 차명으로 관리되어왔던 계좌를 본인계좌로 이동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본인계좌로 이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에 관련된 세금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차명계좌의 해소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신중한 검토가 사전에 준비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배우자나 자녀에게는 증여세를 신고하여 정당하게 자금출처를 조성해주는 등의 방법도 있을 것이다.

최근 국세청의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 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의 부동산 뿐만 아니라, 금융재산까지도 나타남에 따라 관련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자금출처소명과 관련하여 이미 언급한 차명계좌에 관련된 문제가 함께 연계될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처벌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 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종전과는 다르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차명거래 금지법 시행 초기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많은 국민들의 차명거래위반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이 점에서 정부는 더 이상의 차명거래가 시도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더욱더 많은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문의전화: 070-4848-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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