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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환 세무칼럼] 연말정산 보완대책 무엇이 바뀌었는가?

▲이경환 세무사
▲이경환 세무사
 

지난 2월 서민증세로 논란이 되었던 연말정산의 보완대책이 4월7일 발표되었다. 이번 개정안이 다른 때보다 주목 받는 이유는 2014년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의 추가적 세부담을 거의 모두 해소하며 541만명의 근로자에게 4,227억원의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정부와 여당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할 예정이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5월에 연말정산환급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4월 7일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의 주요한 내용은 소급적용 되는 연말정산 내용과 원천징수제도 보완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연말정산 보완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연말정산 수정안 및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우선 소급 적용 될 연말정산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연말정산 수정안 및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연말정산 수정안 및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또한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함께 정부는 가구당 특성에 맞게 근로자 선택으로 원천징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제도를 개선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현행 원천징수 제도는 월 급여와 부양가족 인원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정해진 금액을 일괄적으로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원천징수제도 개선안은 개별가구의 지출특성을 반영하여 원천징수금액에 차이가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에서 가구당 지출특성들을 파악하여 원천징수금액을 조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스스로 원천징수 금액을 조정하여 가계지출 특성에 따라 원천징수 금액을 선택하게 끔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금액의 80%, 100%, 120%의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천징수가 적용된다. 각종 세액공제 지출금액이 적어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가 예상되는 사람은 간이세액표 금액의 120%를 원천징수하여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 금액을 줄일 수 있고 각종 세액공제 지출금액이 커 환급이 예상되는 사람은 간이세액표 금액의 80%를 원천징수하여 매월 원천징수금액을 낮출 수 있다.

연말정산 소급대책의 원인

 

그렇다면 이러한 연말정산 개선안이 발생된 원인은 무엇인지 향후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정부는 연말정산에 관한 소득세 개정 당시 개정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을 진행한 측면이 있으며 개정 이후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근로자들에게 개정사항에 대한 충분한 홍보과정이 없었다. 당초 소득세 계산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소득분배 차원에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판단된다. 정부는 상대적 저소득층에 세부담은 감소시키고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증가시켜서 증가되는 세수는 복지예산에 충당할 계획 이었다. 이런 정부의 정책적 의도가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자들에 충분히 홍보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실제 납세자인 근로자들에 공감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세금폭탄이란 표현으로 많은 언론에서 언급됨에 따라 국민적 반발을 사게 되었다.

또한 당초 정부가 연말정산 개정을 시행할 당시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던 것에 정부와 근로자의 의견 차이로 논란이 발생하였다고 본다. 세금폭탄으로 표현된 이번 연말정산은 정부의 자료분석결과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의 평균 세부담은 3.1만원 감소하였고 5,500만원 근로자의 85%는 세부담이 감소하거나 증가하지 않았다. 즉 급여 5,500만원 근로자의 단 15%만이 세부담이 증가하였던 것이다. 총 급여 5,500만원 근로자의 세부담을 평균을 바라본다면 정부의 당초 발표는 잘못되지 않았다. 다만 5,500만원을 절대적인 금액으로 보고 5,500만원 근로자 중 어느 누구도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면서 일부 세부담 증가자의 반발이 논란을 가중시킨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이 수많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하지만 입법과정에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인 근로자들에게 입법취지 및 방향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져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면 개정된 조세정책의 반발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연말정산 대비 방법

 

현재 연말정산 소급대책은 정부의 발표만 있었을 뿐 국회통과는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소급적용이라는 유래 없는 절차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국회통과에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지난 1월 당정협의로 소급적용 추진이 발표된 만큼 소급적용은 정부 발표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 소급대책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5월 중으로 재정산을 거쳐 환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연말정산의 재정산의 경우 기존의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원천징수 의무자가 시행하면 되는 것으로써 근로소득자들이 추가적으로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던가 재정산을 받기 위해서 별도에 노력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의 담당자들은 연말정산에 소급 적용되는 변경사항들을 파악하고 재정산하여 5월 급여지급 시에 이를 반영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다만 이번 소급입법이 근로소득자에 대한 당초세법개정에 무리한 측면이 있어서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소급적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린 만큼 환급액의 계산 및 환급절차를 정부에서 직접 시행해야겠지만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연말정산 절차를 위임한 것은 다소 아쉬운 측면이라 볼 수 있다.

맺음말

 

선진국에 다가갈수록 높아지는 복지수준 요구와 함께 증세도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국민의식수준 또한 이러한 증세에 관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들은 세금과 부과에 있어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수준에 따라 공평하게 조세 부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국민적 합의 거쳐 입법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정부정책과 국정운영은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여겨 국세행정 마찰을 최소화 시키고 국민과 국가가 서로를 신뢰하는 사회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세무법인 세림택스 이경환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