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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새해가 밝은 지, 1개월이 지났다. 새해가 되면서 여러 가지 제도나 법규 등이 바뀌게 마련이고, 바뀐 제도들이 적용되기 마련이다. 많은 사람들은 바뀐 제도나 적용되는 제도를 서로 공유하거나 현실에 맞도록 본인의 행동을 뒤돌아 보게 된다. 올해에 바뀐 제도 중,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하면서 많은 논란과 제도변경에 대한 비난이 발생하게 되었다.
2013년 8월, 정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증세 소득기준을 5,500만원으로 변경하였다. 1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2014년 연말에 세법개정안은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2015년 1월에 연말정산을 시작하게 되었다. 여기서 몇 가지 문제가 존재하고 경기변동과도 이어진다.
첫째, 근로소득 공제율 축소가 발생한다. 사실 근로소득 공제율 축소가 이번 연말정산에서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다. 기존에는 총급여액에 따라 5%~80%에 해당되던 근로소득공제율이 2%~70%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시뮬레이션과 가계의 공제금액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충분하고 예측가능한 시뮬레이션으로 국민에게 설명하였다면 연말정산 시즌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작아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둘째, 일괄적으로 특별공제 항목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이 문제로 보인다. 특별공제 항목의 필요경비인 의료비나 교육비 등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중산층으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과세표준 구간에서 세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셋째, 정부의 방향과 대치되는 항목 조정이 많다. 먼저, 한국의 인구 구조문제는 심각하다. 이를 위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데,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제 문제나 2014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산이나 입양에 대한 공제도 문제가 된다. 즉, 이 부분들은 인적공제와 비슷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세액공제로 정해질 항목들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세액공제를 상향하여 다시 소급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노후를 위한 연금에 대한 부분은 공적 연금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세액공제로 바뀐 부분이다. 이 부분은 세액공제를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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