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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봉칼럼] 연말정산, 심리적 회계와 대체가능성

2015년 새해가 밝은 지, 1개월이 지났다. 새해가 되면서 여러 가지 제도나 법규 등이 바뀌게 마련이고, 바뀐 제도들이 적용되기 마련이다. 많은 사람들은 바뀐 제도나 적용되는 제도를 서로 공유하거나 현실에 맞도록 본인의 행동을 뒤돌아 보게 된다. 올해에 바뀐 제도 중,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하면서 많은 논란과 제도변경에 대한 비난이 발생하게 되었다.


2013년 8월, 정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증세 소득기준을 5,500만원으로 변경하였다. 1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2014년 연말에 세법개정안은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2015년 1월에 연말정산을 시작하게 되었다. 여기서 몇 가지 문제가 존재하고 경기변동과도 이어진다.


첫째, 근로소득 공제율 축소가 발생한다. 사실 근로소득 공제율 축소가 이번 연말정산에서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다. 기존에는 총급여액에 따라 5%~80%에 해당되던 근로소득공제율이 2%~70%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시뮬레이션과 가계의 공제금액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충분하고 예측가능한 시뮬레이션으로 국민에게 설명하였다면 연말정산 시즌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작아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둘째, 일괄적으로 특별공제 항목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이 문제로 보인다. 특별공제 항목의 필요경비인 의료비나 교육비 등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중산층으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과세표준 구간에서 세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셋째, 정부의 방향과 대치되는 항목 조정이 많다. 먼저, 한국의 인구 구조문제는 심각하다. 이를 위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데,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제 문제나 2014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산이나 입양에 대한 공제도 문제가 된다. 즉, 이 부분들은 인적공제와 비슷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세액공제로 정해질 항목들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세액공제를 상향하여 다시 소급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노후를 위한 연금에 대한 부분은 공적 연금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세액공제로 바뀐 부분이다. 이 부분은 세액공제를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

행동경제학에서 심리적 회계와 대체가능성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해외의 사례를 살펴볼 수도 있는데, 이는 경기변동과도 연결된다. 심리적 회계란 사람들이 마음 속으로 이미 연말정산 환급에 대해서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대체가능성은 심리적 회계가 유지되면 돈을 획득한 출처나 시점에 따라 계좌가 변경된다는 뜻을 가진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은 존재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통해 매달 20만원을 1년 동안 받는 경우, 한 번에 240만원을 1년 후에 받는 경우, 5년 후에 240만원을 받는 경우에 대해 사람들의 심리적인 계좌는 다르게 나타난다. 매달 20만원씩 1년 동안 받는 경우, 현재소득계좌로 연결되어 한계소비성향만큼 소비를 한다. 20만원 중 반 이상을 소비하게 되고, 남은 금액도 저축보다는 투자로 이어지게 된다.

두 번째의 경우는 심리적 회계의 자산계좌로 옮겨진다. 자산계좌도 미래의 은퇴에 대한 대비 등과 같은 저축이나 투자로 이어진다. 즉, 처음의 경우보다는 한계소비성향이 낮지만 투자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5년 후에 받는 240만원은 모두 미래소득계좌에 남게 된다. 즉, 연금이나 상속과 같이 예측가능한 미래소득에 포함시키게 되므로 한계소비성향은 매우 낮게 나타난다.

실제로 미국의 2001년 세금환급에서 정책이 제대로 홍보된 상태라면 환급을 받는 시점이 아니라 환급이 정해지는 시점부터 소비가 늘어났고, 단기간에 환급이 되기 때문에 미래소득계좌를 현재소득이나 자산계좌로 이동시켜 한계소비성향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번의 연말정산을 단순한 제도의 문제나 홍보의 문제로 보기보다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설명하여야 했다. 국민들은 공평과세(정세), 전세, 증세가 되고, 제대로 된 복지에 세금이 이용된다면 이번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김상봉
Sang Bong Kim, Ph.D.
Department Head, Department of Economics, Hansung Univ.,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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